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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2차 신청 3월 15일까지

by 단풍처럼 2023. 2. 4.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2차 신청 3월 15일까지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02월 02일 ~ 2023년 0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3년 02월 02일 ~ 2023년 03월 22일 오후 6시까지

상세 정보를 알아보자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대상은?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변하여 대학이 지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구간 학생도 지원가능.

 - 대상대학

  1. 당해연도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 대학 중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2.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2018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0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 II 대학의 2023년도 신입생. 편입생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선발기준

  1.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2.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

    - 선취업 - 후진학 학생

    - 결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금액은?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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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 시 유의사항은?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1. 반환대상 : 자퇴. 제적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2. 반환금 산정 : 대학등록금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3.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1회 누적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 횟수 미누적

  4.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5. 반환기간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 횟수 누적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1.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2.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3.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 입금

  4.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과거 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하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한 경우 수혜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1.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불가

  2. 매년 1학기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 학적자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 기타 유의 사항

  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제한 가능

  2.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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