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2차 신청 3월 15일까지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02월 02일 ~ 2023년 0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3년 02월 02일 ~ 2023년 03월 22일 오후 6시까지
상세 정보를 알아보자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대상은?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변하여 대학이 지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구간 학생도 지원가능.
- 대상대학
1. 당해연도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 대학 중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2.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2018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0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 II 대학의 2023년도 신입생. 편입생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선발기준
1.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2.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
- 선취업 - 후진학 학생
- 결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금액은?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절차는?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 시 유의사항은?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1. 반환대상 : 자퇴. 제적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2. 반환금 산정 : 대학등록금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3.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1회 누적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 횟수 미누적
4.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5. 반환기간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 횟수 누적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1.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2.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3.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 입금
4.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과거 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하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한 경우 수혜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1.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불가
2. 매년 1학기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 학적자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 기타 유의 사항
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제한 가능
2.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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