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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과 방법

by 단풍처럼 2023. 5. 19.

경기도 거주 청년 노동자가 매월 근로를 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꿈을 위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자세하게 알아보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

신청 대상

- 공고일(2023.5.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민 청년 노동자

- 공고일(2023.5.12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해 기간만큼 연령 연장)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3.5월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 및 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제욍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및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저익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서류 및 방법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 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다름)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가구원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 증명서)
  • 추가서류(해당자 만)

- 장애인(장애인 부양자) :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며서(기본서류 제출)

-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며서(기본서류 제출), 혼인관계(상세) 증명서

-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 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5.19 ~ 6.5 18:00까지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접수 불가
  • 모집인원 : 4,000명(선착순 아님)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업로드 완료 해야 함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만 허용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원 현금지급 + 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노무 상담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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