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 향유와 폭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내용
- 총 적립금 40만원 (본인 부담금 15만원 + 경기도 휴가지원금 25만원)
- 사용기한 : 적립금 지급일부터 2023.11.24일까지
- 사용처 : 전용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에서 사용 가능
- 자부담을 선차감하며, 자부담 금액이 남은 경우 환불 가능. 다만, 경기도 휴가지원금은 소멸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대상 및 선발 인원
- 경기도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노동자
- 연소득금액 3,600만원 이하의 노동자로써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 모집인원 : 총 2,000명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
- 신청기간 : 2023.5.15 ~ 5.26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유효(우편 및 방문, 팩스 등 접수 불가). 경기관광공사 회원가입 후 신청자 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 결과발표 : 2023.6.9 신청자 개별 안내 예정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숨김)
- 소득금액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자료 첨부
-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근로형태 표기 필수)
-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표기 필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
- 첨부파일은 pdf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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